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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노인 소송
- 2024-03-06 13:10:09
19
조회수
234
| 글쓴이 | naver_**** | ||
|---|---|---|---|
원고 A(필자)는 1.C요양원에 근무중에 있다. 2. 사회복무요원이다. 즉, 소속은 구청이며 C요양원 파견형태의 근무이다. 피고 B는 1. C요양원 입소자이다. 2. 노인이며, 정신질환자이다. 3. 정신질환 항목은 다음과 같음 -조현병 -치매 특이사항으론, 치매의경우 실제 치매가 없음에도 혜택을 위해 거짓진술하여 치매판정을 받음 [사건의 경위] A(원고)는 요양원 근무도중, B(피고)의 폭력행위를 목격. B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B의 폭력행위에 노출 되어, 손등의 살점이 뜯기는 등 상해를 입었음. 1. 목격자 다수 존재 2. B는 이전에도 C요양원 직원을 구타하거나, 살점을 뜯어내어 피해를 끼친경우가 매우 많음 3. C요양원은 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B의 폭력 행위, 절도 행위, 타인에게 상처를 입힌 행위등이 모두 녹화되어 있음. (필자의 사례 포함 과거의 사건 까지) B는 평소 행실도 목불인견인 바,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의 책임을 지게 하고 싶습니다. B가 정신병자임을 고려해 판결이 난해할지라도, 책임은 보호자가 져야할 것입니다. [주요질문] 0. 피고(혹은 보호자)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가장 귀찮고 번거롭고, 정신적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 1 필자와 유사한 상황에, 보호자(가족)에게 상해배상 청구를 하여 승소한 판례가 있는지. 2. 민사소송 가부와 승소가능성은 어떠한지 3. 해당사례를 형사소송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4.1 B를 A가 근무중인 요양원에서 퇴출 시킬 수 있는지 4.2 B를 A가 근무중인 요앙원 이외의 요양원 혹은 보호소에 강제 입소 조치를 행사할 수 있는지 4.3 B의 가정보호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지 (이경우, 보호자의 가정보호 혹은 자택 거주를 의미함) 5 A의 상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병원비, 약값, 등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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