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사진 무단 도용
- 2024-03-07 16:27:07
27
조회수
200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4.03.07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카카오톡 프로필로 해놨던 제 얼굴 사진을 모르는 이가 무단으로 캡쳐한후, 네이버 한 카페에 제 얼굴 부분의 일부만 잘라 프로필 사진으로 기재-닉네임 또한 제 실명이 들어가게 변경 한 후 어떤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글을 올렸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최근 검색 키워드
- 인기 검색 키워드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