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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14:35:16
101
조회수
556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 대여금 소액민사재판 - 사건의 경위 : 업체와의 계약 연장관련 다툼 - 손해의 내용 : 어머니가 집주인 모르게 전세금 담보로 대출 받을수 있다하여 받았는데 만기가 다 되서 연장하려니 이제와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통보. 그 이후 추심과정에서 업체 쪽에서 소송진행을 하였는데 비용이 갑자기 추가되서 물어봤는데 소송진행 비용이 추가된거에 관해서 제데로 알려주지도 않고 상담사 이름을 물어봐도 다른 사람인척 상담 하다가 들키기도했으며, 추심과정에서 언제까지 납부하겠다 했는데도 빌려서든 훔쳐서든 내라는등 불법적인 행태로 추심하였습니다.이에 이의제기 해서 재판중인데 어머니가 작년 6월에 뇌종양으로 수술후 11월에 뇌수막염 제거 수술을 또 받으셨습니다.그 이후에 거동이나 언어관련해서 후유증이 생겨서 재활치료중이라 기일변경신청을 했는데 1년이 넘은 사건이라 그런지 아니면 몇번 기일변경을 했기 때문인지 알수 없지만 기일변경신청이 거부 됐습니다. 3월 13일이 재판인데 자식인 저 또한 대리로 참석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항소 쪽으로 생각 하고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1심 판결이 선고 되면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럼 바로 집주인한테 압류통보가 가거나 집으로 방문추심이 시작되고 어머니 계좌가 다 압류되는 걸까요 저희 쪽은 분납을 하고 싶어서 항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증거유무 :녹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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