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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20:49:43
8
조회수
80
| 글쓴이 | kent82**** | ||
|---|---|---|---|
(사건발생위치 : 수원 평동 HK 풋살파크) 풋살 경기를 하기위해 벤치위에 겉옷과 겉옷 안에 물품들을 놓고 경기를 진행하고 나오니 겉옷 안에 물품들이 밖에 나와있어서 확인을 해보니 액정이 파손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CCTV 영상을 먼저 확보한 뒤, 상대방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가서 설명을 하니 사과도 없고, 실수로 했기 때문에 100%는 못 준다하였습니다. 저는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더 대화를 나누기에는 그 사람들이 번호를 줄테니 가겠다하여 전화번호를 받고 보냈습니다. 저는 일단 수리업체에 방문하여 수리비용 488,000을 듣고, 상대방에게 연락을 보냈는데 28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전화, 문자메세지, 카카오톡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해보려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이며, 소송 진행비는 별도로 얼마이며, 승소한다고 하여도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수리비만 주면 끝인가요? 벌금은 형사에 해당하는걸까요? 법에 아는 지식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문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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