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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미지급, 통장압류
- 2024-03-12 15:39:45
75
조회수
490
| 글쓴이 | qazzqw**** | ||
|---|---|---|---|
사건은 19년도 공사대금 미지급 건이며 민사소송 승소하였음에도 1인 대표 유한회사가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대표는 a유한회사, b유한회사, c유한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와 건물은 서로 담보로 잡혀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승소 후 a유한회사를 대상으로 경매를 했지만, 유찰가격보다 저희 쪽이 회수해야 할 금액(8천 5백 가량+이자 12%)이 더 커서 기각되었습니다. 지방의 농업법인회사고 창고임대로 수익을 내는 곳이라 수익이 크지는 않을 것 같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시골이고 소액 임대금이라서 현찰로 받는 거 같아 법인 통장 압류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법인을 대상으로 재판을 했기 때문에 대표의 개인재산을 가져오는 것은 힘들겠죠? 그리고 재산조회도 생각해봤는데 오히려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릴 가능성만 더 크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a회사만 가진 게 아니라 b, c회사도 있어서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돌파해야 좋을까요? 오히려 저희 쪽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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