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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인권 침해
- 2024-03-14 23:57:53
76
조회수
524
| 글쓴이 | coenff****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내 고등학교 - 사고일시 : 20240314 - 사건의 경위 : 저희고등학교의 학생회 임기는 1년입니다. 그런데 이번해 당선된 전교회장이 학폭으로 잘리게 되었고 현재 회장단은 여자 부회장 한명만 있는 상태 입니다. 학생회를 모집할 당시 학생회 내부에 이러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저희 학교 학생들은 차장 , 부장에 지원을해 면접의 과정을 거친 후 선출이 되었습니다. 차장과 부장직을 맡는다면 반장과 함께 겸직을 못하기에 차장과 부장학생들은 반장의 기회를 포기 하고 차장과 부장을 맡았습니다. 갑자기 03월 14일에 전교 부회장이 학생회 임원들을 불러모으게 되었고 , 학생회의 임기가 1학기 즉 7월 까지로 변경 되었다라고 교장선생님과 인성부 선생님이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학생회 임원인 저희들의 의견을 물어본적도 , 그 사항에 대하여 귀띔을 한적도 없었습니다. 학생회의 임기를 이번에만 한학기로 하고 그뒤로는 1년으르 하겠다고 현재 회장이 없어 불안정한 상태고 현재 3학년에 재선거를 할수는 없느냐 여쭤보니 3학년학생들이 못미더워서 재선거는 안하겠다고 하십니다. 학교 안의 법에는 아무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학생회 임기를 바꿔버려도 된다고 하십니다. 차장과 부장을 하기위해 반장을 포기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방법과 생기부에 기록될 활동이 작아진것에 대해서 항의 하고자 합니다. 학생회의 임기를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 물어보지조차 않은 학교를 막을 수 있는 법률이 있나요? 김해시 내에서 임명받은 일이 있는 차장들도 있어서 쉽게 임기를 바꿀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 단지 회장이 없어서, 회장을 할사람이 없어서 학생회의 임기를 줄인다는것은 저희의 의견조차 물어보지도 들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공지하는것은 인권 침해가 아닌가요? - 손해의 내용 : 생기부 기재와 학생인권 침해 - 증거유무 :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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