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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 조합 계약해지시 계약금 환수
- 2024-03-18 09:56:14
24
조회수
133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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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빠가 약 1년전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으로 계약금 2000만원을 내고 가입했습니다. 분명 은행 pf가 된다며 매우 안전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입주시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마감임박이라고 강조를 엄청 하였습니다 갑자기 며칠전 pf도 어렵고, 한국신탁도 어렵고 신탁(관리형)으로 해야할예정이라며 설명회를 했습니다. 공공지원형 임대사업이라 했지만 1단지와 2단지로 나뉘며 저희부모님이 계약한건 장기일반 민간임대입니다 신탁사와 확약서를 싸인해서 제출해야된다는데 그 문구중에 추가금이 더 발생할수도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계약한 금액보다 훨씬더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계약할 당시는 월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였다면 바뀐 방식은 전세금 대출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다 된다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도 그땐 안그랬다라고 일관하며 이제 앞으로 바뀐사업형태에서 내는돈은 이게 다라고 하는데 너무 사기같ㅇ아요… 계약해지하면 업무대행비와 나머지 계약금의 25%는 제외하고 주게 되어있네요…이런것도 처음에 고지도 안해줬구요… 이럴경우에도 계약금 모두를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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