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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중 에어컨배관 누수문제
- 2024-03-22 16:05:07
48
조회수
174
| 글쓴이 | naver_**** | ||
|---|---|---|---|
상가 임대할때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어있어 그대로 사용하던중 시스템에어컨 배수관과 하수구 배관 결합한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공사를 하였는데 이때 공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까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까요?? 임차인은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배관에서 문제가 생겼는다는 입장이고 임대인은 시스템에어컨 배관이 설치되어있기때문에 임차인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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