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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안된 업체에서 환불
- 2024-03-24 14:27:37
4
조회수
224
| 글쓴이 | naver_**** | ||
|---|---|---|---|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전화 구언으로 “동의합니다”, 카톡으로“동의합니다”를 적어서 사업자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회사와 계좌이체로 입금을 하고 계약이행이 되었는데 이 경우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할 수 있나요? 4시간 상담의 97만원 비용인데 가이드(계약서)상 ———— 제7조 (환불 규정)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내담자’가 요청할 경우 ‘회사’는 전액 혹은 일정 금액을 환불하도록 한다. 또한 ‘회사’는 환불 승인 후 2 주일 안으로 환불금액을 ‘내담자’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지급한다. 3. ‘내담자’가 첫 상담 날짜로부터 7일 사이라면 ‘회사’는 기본시간중 미사용 분 90%를 환불한다. ———— 상담종료 조항에 ”문제 해결시“라고 적혀있고 저는 30분의 상담을 받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계약서 제7조 3항을 근거로 남은 금액의 환불을 요청했으나, 따라서 회사쪽에서는 환불 대상이 아니라 목적달성이라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환불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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