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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회사의 무단 개인신용조회건
- 2024-03-27 11:43:23
156
조회수
847
| 글쓴이 | dhghdm****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인터넷 - 사고일시 : 24.02.29 - 사건의 경위 : 21년 차량 할부대출을 A사에 진행하면서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24년 2월에 A사가 채권을 B사로 매각 24년 2월 납부 금액이 연체 됨(납입일자 2/25) 5일간 연체중 B사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 전화함 그러던중 2/29 담당자가 본인 동의 없이 신용조회 함 B사에서는 채권 매각 당시 개인정보동의서도 같이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함 질문 - 개인정보 동의서를 매각했다고 같이 판매가 가능한건지? -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한건 A사라는 회사인데 왜 B사가 사용해도 되는지? - 해당건은 개인정보를 사고팔고 한거 같은데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 해당건으로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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