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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11:11:09
7
조회수
173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당진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당진에서 살고 있는 농부입니다 마춤법이 틀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 농부이다 보니 농기계를 구입을 해야 농사일을 할수가있습니다 하여 "얀마농기계"에서 농기계를 몇년간에 걸쳐 3대를 구입했습니다 워낙 고가이기에 자부담을 내야하는 상황이여서 거의 모든 농민들이 하는것처럼 저또한 2~3년간에 갑는것으로 구두상 합의가 되어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최초로 구입한 농기계는 약속과 같이 2년에 철처 모두 구입을했고 작년인 2023년에 구입한것또한 어느정도 갑은 상황입니다 헌데 얼마전 갑자기 법원에서 대금 납부통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에는 제가 몇년전부터 농기계를 구입해서 갑지않은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 가정에는 딸아이가 희귀 암과 극 희귀병을 가지고 있어 병원비가 1년에 몇천 만원씩 나가고있습니다 그러나도바 많은 돈을 갑지 못하였기에 얀마 농기계에서 저에게 대출을 받아서 갑아라 구입하지도 않은 농기계를 구입한것처럼 얀마농기계에서 서류를 만들어와서 대출까지 받게하였습니다 6%가넘는 이자를 내며 대출금까지 갑고 있는데 구두상의 계약을 무시하고 갑자기 물품 대금을 갑으라고 하고있습니다 구두상의 계약기간도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혹시 앞에 말씀 드린것처럼 구입하지도 않은 농기계를 구입한것처럼 대출을 받게 만든 얀마농기계의 잘못은 없는지요 4억이 넘는 농기계의 대금중 남은것은 5천만원 미만이 입니다 법원에서 온것은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대출이야기는 없구요 구두상의 계약으로 저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이의 제기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법대출까지 받게했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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