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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조합정관 개정시 2/3동의 여부
- 2024-03-28 21: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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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
도정법40조3항에 따라 ●조합정관 개정시 ☞총조합원중 과반수 찬성 또는 ☞총조합원 2/3이상 찬성 ●도정법 40조 1항 16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은 2/3이상 찬성인데 ☞조합에서 개정될 정관내용이 시공사선정시기에 관련인데 위 도정법 40조 1항 16 에 해당되어 총조합원2/3이상 찬성이 필요한지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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