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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0 1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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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안산시소재 학원 - 사고일시 : 2월 29일 - 사건의 경위 : 학원입니다. 입사 초기부터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강사가 있어서 저희와는 맞지않아 퇴사 처리를 하는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강사에게 퇴사후 아이들과 개인적인 연락처를 주고받지 말아줄것을 요구했고 그러겠다고 해놓고는 바로 톡방을 만들고 몇몇 아이들과 개인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약속을 어겼으니 수업 한타임 줄이고 바로 퇴근하라했더니 부당해고라네요. 시급은 그냥 주기로 했습니다. 대화를 하기위해 수업중인 선생님을 아무도 없는 교실로 불러 둘이서만 이야기 했습니다. 자꾸 법이 어쩌고 하길래 너무 기가 막혀서 "선생님이 법을 그렇게 잘 아시냐, 강사들 정말 많이 봐왔지만 독특하신거 같다" 했더니 인신공격이라며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강사가 아이들에게 공개적으로 저도 있는 상황에 "얘들아, 나 짤렸어!" 하고 나가버린것은 모욕죄 성립이 안되나요? 강사는 수업시간에 아이들에게 학원 수준이 낮다고 하고, 본인은 해주고싶은게 많은데 학원이 못하게 한다는 등의 발언도 했습니다. 요약하면, 1. 강사의 입장에서 월급을 다 받고도 한시간 일찍 퇴근한것이 나가라 해서 나갔으니 부당해고가 되는지요? 2. 독특하다라는 말이 인신공격에 해당하나요?
3. 아이들 앞에서 원장을 무시하고 "나 짤렸다" 큰소리로 말한것은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4. 강사의 수업방식 때문에 아이가 휴예가 난 것도 있습니다. - 증거유무 : 녹취록 사실 이런문제는 서로 사과할거 하고 수당 주고 끝내면 될일인데 이 강사가 평소에 법이 어쩌고 하는 말을 너무 자주해서 협박처럼 들려왔습니다. 만에하나 노동청에 고발한 경우를 대비해 준비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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