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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수리비 배상관련
- 2024-04-01 16: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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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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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forza8**** | ||
|---|---|---|---|
안녕하세요. 올해82세이신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끌고 가시다가 자전거에 실려 있던 쇠 막대기가 주차해 있던 벤츠 자동차를 휀더부터 운전석 문과 뒤 문까지 스크래치를 발생 시켰습니다. CCTV 확인 시 긁힌거 인지를 못하시고, 그냥 지나가셨더라고요 (차량은 주차장, 아버지는 인도로 자전거 끌고 보행)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보상을 해드려야 하는데, 차주께서 공업사가 아닌 벤츠서비스센터에서 수리 받겠다고 하셔서 차상위 계층인 아버지는 지불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십니다. (수리비 450만원 예상이며 렌트비까지 하면 수백만원 예상) 혹시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하게 되면 절충이 가능하거나 일반 공업사에서 수리 요청이 가능 할까요? 보상은 당연히 해드려야하나 수리비를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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