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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부주의로 아이 킥보드에 걸려 넘어짐
- 2024-04-05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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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2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킥보드,자전거 반입 금지인 건물에서 보호자 부주의로 아이 킥보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저는 상가에서 나가야했고 지나가야할 때 아이4킥보드4 그리고 성인보호자들이 있는 상횡이었습니다. 3명의 아이들이 킥보드를 건물 내에서 타고 있었고 저는 그 아이들을 피해 오른쪽 엘레베이터 쪽으로 최대한 붙어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 역시 킥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야에서는 킥보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킥보드를 제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비스담하게 끌고 가서 제 시야에는 아이만 보였습니다. 킥보드가 보인다 한들 넘어졌을 것이고 아이는 넘어질 때까지 킥보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가려다 킥보드가 왼발에 걸렸고 오른발로 넘어가려다가 결국 왼발에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아이도 살짝 넘어졌고 그 상황에서는 사람도 많고 아이도 울고 너무놀랐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받지 못 했고 순간 아 내가 걸으면서 핸드폰을 봤었나? 싶어서 그냥 넘기려다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다음날 cctv를 봤습니다.그래서 연락처를 남기고 연락을 기다렸고 연락에 왔을 때 본인 부주의로 죄송하다. 치료비를 드리면 되냐 하셔서 병원에 못 가서 병원에 가서 연락한다고 하고 사과를 받았고 진료 후 연락드린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진단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는 아이의 잘못이 100이 아니다라고 하며 쌍방을 주장합니다. 보호자부주의로 건물 내 킥보드 반입하였고 저는 피하려다가 걸려 넘어져서 다친 건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일상생활보험처리 하려고 했지만 아이도 아프다며 이틀 후 병원에 갔고 저에게 진단서를 보냈습니다. 보험처리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아이과실이 100프로라 했다며 (저는 보호자부주의라고 했고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통화로) 보험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담드립니다 .. 건물 반입 금지인 킥보드를 반입해서 ㅇ보호자는 아이를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다치게 된 상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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