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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 2024-04-09 01:54:51
1
조회수
83
| 글쓴이 | naver_**** | ||
|---|---|---|---|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민사소액 사건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전에 우편물이나 사전에 연락이 없었으며 승계인으로 되었으니 돈을 내라고 판결문이 왔습니다. 그냥 돈을 다 지불해야 하는건가요??ㅠㅠ 변제 한다고 하면 어디로 돈을 지불해야 하나요??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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