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회사 업무상 손해인가요
- 2024-04-10 11:30:21
7
조회수
79
| 글쓴이 | adb003**** | ||
|---|---|---|---|
저는 비영리법인에 다녔고 국비보조금 사업을 했습니다 2월 급여 지급시 1번통장에서 50만원을 더 이체해야하는데 2번통장에서 50만원을 더 이체했습니다 3월 급여 지급시 해당사항응 반연하여 기안문을 올렸어야했는데 그러지못해서 제 임의대로 기안문을 수정하여 이체 및 이체증 금액을 수정해 국비보조금 사용내역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또한 저 50만원을 실수로 48만원을 이체하얐습니다 해당사항에 대하여 제가 횡령한 금액도 없고 이경우 담장자가 파악하여 정정기안을 통해 국비보조금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받을 처벌이 있을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