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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중 주문취소로인한 손해배상요구
- 2024-04-15 11:49:18
47
조회수
84
| 글쓴이 | naver_**** | ||
|---|---|---|---|
6시 10분부터 9시 10분까지 근무하는데 가게 마감은 9시. 혼자 일해서 가게에 너무 손님이 많거나 배달 주문도 밀리고 배달로인해 마감 1분 2분전 주문이 들어와 제시간 마감이 도저히 어려울경우 주문취소했습니다. 총 확인한 금액 142,300원. 마감시간 초과된 경우 돈은 더 줄테니 9시까지 주문들어온건 받아라 라고해서 주문받고 9시 40분 50분 퇴근한적도 있음. 사장님이 취소하지말라고한 이후엔 안함. 월급에서 주문취소된 건 으로 제외를 못하니꺼 월급 4월 10일자로 다 주고 25만원에 반을 달라고 요구함. 내가 확인한건 14만원인데 왜 인지 물어보니까 배달의민족 깃발료 88000원을 달러고함. 나한테 설명해줬더고 하는데 기억도 안나서 확인을 시켜주면 총 금액에 반을 준다고 함. 그랬더니 말이 바뀐다고 민사소송 할거라고함. 생각도 신중하게 못하게끔 오늘안에 돈 안주면 합의는 없다고 재촉하는데 이 경우에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요구하는 돈을 다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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