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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 대하여
- 2024-04-15 20: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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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이 일이 발생하기 전에 상속으로 받은 땅을 경매에 처분하였습니다. 하지만 경매한 땅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그곳에 친할머니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고는 기한 내에 퇴거를 하던가,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라 하여서 퇴거를 한다고 했지만 현재 계속 거주중이셔서 그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취한다고 소송을 다시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거주중이신 할머니와 그의 큰아들에게 퇴거요청을 여러번 하였음에도 연락을 받지 않아서 기한이 지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계속 살고있고 그로인해 부당이득금을 취하였으니 토지사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거주하고있지도 않고 이일로 인해 이득금을 취한적이 없어 억울할 따름입니다.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제연락을 받지않은 큰아버지와의 카카오톡 내용도 증거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답변을 작성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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