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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고관련 지연이자 문의
- 2024-04-16 11:24:31
44
조회수
94
| 글쓴이 | arabki**** | ||
|---|---|---|---|
안녕하세요. :) 지역 : 서울시 금천구 금액 : 249,000,000원 (은행 대출금 219,200,000원 + 본인 돈 29,800,000원) 내용 : 전세 계약 해지 6개월 전부터 문자와 통화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한 상황. 계약 만료 약 1-2개월 전 집주인이 줄 돈이 없으니 가입한 허그(HUG)를 통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으라고 함. 어쨌든 여러 실랑이가 온 간 끝에 조금이나마 빠르게 허그에 신청하기 위해 중도해지 계약서 작성하였고 (은행 대출 연장 목적) 추가로 허그에서 안내 받아 대로 내용 증명서 및 임차권등기 명령도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계약 해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 허그에 전세 사고를 신고 후 보증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하여 기다리는 중. 대략 요약한 내용이고, 저는 궁금한 게 허그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해당 집주인도 대출을 연장하고, 허그에서 돈이 나오기 전까지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니, 대출이자를 듣고는 갑자기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나오고 있어, 저는 돈도 묶이고, 이자는 매월 납부해야 하는데 이 이자를 꼭 보상받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특별손해배상? 이런 쪽으로 접수해야 한다는데 제가 승소한다는 보장도 확실히 없으니, 현재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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