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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관련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 2024-04-20 17:38:20
64
조회수
96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지난 12월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 와서 재물손괴를 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잡아서 형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가 원만하지 않았고 결국 그 사람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 후 구약식처분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이 그 피고인에게 처해졌고 이 금액이 제가 입은 피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정도까지 피해보상액을 청구할 수 잇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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