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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회사 대응
- 2024-04-22 08:23:23
14
조회수
193
| 글쓴이 | naver_**** | ||
|---|---|---|---|
신용회복중에 있습니다. 사건 개요는 아버지가 제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낸뒤 집을 구매하시고 반전세 개념으로 내놓고 세입자를 받았는데 그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자금을 개인 사업하시는데 사용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저는 그 돈의 행방도 모를뿐더라 사용 해본적도 없고요... 시간은 많이 흘러 아버지가 사업 상황이 안좋아지셔서 경매로 집이 넘어가고 세입자는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을 다시 구해서 나가게 되었지요. 저는 아버지가 제명의로 구매한 저집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저 세입자들한테 전세자금까지 물려주게된 상황인데, 신용정보회사에서 상황을 인지하고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여 아버지와 그세입자간에 변제하기로 된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또 상황이 변변치 않은지 잘 갚지 못하고 신용정보회사에서 저한테 이런식으로 약속을 미루게되면 자식되는 분한테 피해가갈수 밖에 없다며 추심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아버지께 명의만 빌려준것밖에 없는데 상당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제가 최소한의 대응방법이나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저의 부친에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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