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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민사소송 폐소후 소송비용
- 2024-04-23 01: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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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몇일전 단체42명이 단체로 주택조합 관련 민사소송을 했다가 폐소했어요 ㅜㅜ 16억 소송건이라 상대측 소송비용을 물어줘야하는데요...알아보니 법정기준이 있어서 최대로 청구해도 1인당 45만원 정도 나올꺼라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이 돈은 상대측에서 저에게 문서로. 보내면 제가 그때 제몫의 금액만 입금해주면 되나요? 그리고 저희쪽 변호사선임때 선임비+성공보수를 30만원씩 선입금을 했는데 폐소했으면 3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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