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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터디카페 운영중인데 상가주인이 위층에 파티룸을 창업
- 2024-04-26 21:17:20
10
조회수
115
| 글쓴이 | goog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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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를 2년 가까이 운영중인데 위층에 공사를 하길래 건물(상가)주에게 확인하니 공간임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스터디카페에 피해주지 않는 업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용도가 파티룸이었는데 창업은 막지 못한다면 만약 파티룸으로 인해 민원과 매출하락 등 손해가 발생하면 청구나 철거등이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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