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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손해배상청구
- 2024-05-06 11: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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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
| 글쓴이 | domg10**** | ||
|---|---|---|---|
24년 5월6일경 (상담 내용 작성 당일)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1283번길80-6, 동보빌라 나동에서 건물 외벽 노화로 인한 벽돌이 차량위로 떨어지며 차량의 두군데를 파손 하였습니다. 저는 건물 세입자 이며, 오전11시25분경 건물주에게 연락드렸으나, 본인은 201호 인 저희 자택만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로, 벽돌이 301호인지 401호 인지 어디에서 떨어진건지 증거자료가 없으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시는 상황인데 지난년도 12월24-25일에도 벽돌이 떨어져서 차량이 한번더 파손된 사건도 있었고 그당시에도 배상을 안해주셔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처리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전 건 은 개인수리로 이미 종결했다 하더라도, 이번건은 외벽에 벽돌이 떨어지능걸 알고도 집앞 주차공간에 주차한 저희 과실이라고 하시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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