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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돈을안내고있을경우 사기죄(구약식) 가능한가요?
- 2024-05-11 16:02:34
118
조회수
1,111
| 글쓴이 | ksp157**** | ||
|---|---|---|---|
저작권법위반 -> 기소유예처분 -> 민사소송 -> 합의금 -> 사기 -> 구약식
현재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1. 저작권법위반 형사처벌
2. 민사소송->합의금제의
Q1 : 형사,민사가 끝난상황에서 사기로 넘어갈수가있나요..?
매달 합의원금에서 이자가 붙는걸로 알고있긴합니다.
그런데 당사자한테 배째라고 한적도없고 일부는 갚았습니다.
여유가되면 또 나머지도 갚을생각인데 중간에 이렇게 사기로 걸어서
구약식? 처분을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
Q2 : 구약식에 관하여 검색해보니 벌금이라고 하는거같은데
벌금을 내고나면 민사에 청구된 금액은 따로 안내도 되는걸까요 ?
Q3 : 벌금을 내지않을경우 수배->구치소->1일 10만원차감 이런식이라는거같은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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