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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돈을안내고있을경우 사기죄로 추가고소 가능한가요?
- 2024-05-13 10:01:34
62
조회수
669
| 글쓴이 | ksp157**** | ||
|---|---|---|---|
저작권법 위반>기소유예 처분>민사소송>합의금>사기>구약식(판결) Q1 : 형사, 민사가 끝난 상황에서 사기로 넘어갈 수가 있나요?
매달 원금에서 이자가 붙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한테 배 째라고 한 적도 없고 일부는 갚았습니다.
여유가 되면 또 나머지도 갚을 생각인데 중간에 갑자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Q2 : 벌금을 내고 나면 민사에 청구된 금액은 따로 안내도 되는 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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