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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축제 주점운영
- 2024-05-17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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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
| 글쓴이 | naver_**** | ||
|---|---|---|---|
대학축제에서 주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음식 개별판매의 경우 '완제품'만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이때, 완제품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한 듯 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미 조리가 완료된 냉동식품은 완제품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가령, 조리가 완료된 찌개류, 냉동 전, 소세지와 같은 것들은 완제품에 해당하여 개별 판매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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