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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 부탁드립니다.
- 2024-05-28 12:02:52
7
조회수
114
| 글쓴이 | naver_**** | ||
|---|---|---|---|
25일 오후21시경 펜션주차장에서 본인이 A씨(차량)에 충격을주었습니다. 친구들과 장난을치다 A씨(차량)에 부딛혀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A씨가 현장을 목격하였고 본인과 A 씨 모두 술을먹은 상태였습니다. 펜션이기 때문에 내일 확인하자고 서로 번호 교환을 하고 본인은 A씨차량 사진을 그자리에서 충격 가한부분을 사진을 찍었습니다.(정면사진) 다음날(26일) 오전9시경 본인은 A씨 차량을 눈으로확인하고 손으로도 만져보며 재확인을 하였습니다. A씨가 아무말 없이 펜션을 출차하려고 하자 본인은 A씨 차를 세워서 A씨에게 내리셔서 확인하시고 보험처리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함 A 씨 는 아침에 확인했고 이상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하였고 본인은 그래도 새차량이시고 혹시모를 기스 있을수 있으니 내려서 확인해보시고 보험처리 받으세요 라고 말을함 A 씨는 확인했는데 이상없었다 놀러왔는데 좋게 좋게 가시죠 괜찮습니다. 라고 되말하였으며 본인은 그래도 내려서 확인해보시는게 어떠시냐 라고 물으며 저희는타지사람이며 A씨 어디사는지 물어봤으며 거리가 멀어 처리가 힘들어질수있으니 내리셔서 흰색차량 이라 혹시모를 기스 확인하시고 보험처리 받으시는게 좋을거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A씨는 정말괜찮다고 하였으며 놀러왔는데 좋게좋게 하는게 좋을거같다고 하여 처리안받고 가셨씁니다. 2틀뒤인 오늘 오전 7시경 본인에게 연락이왔으며 A 차량사진을보내주시면서 차량 찌그러짐이 있어 처리 부탁한다는 문자 메시지가 와있었습니다. 본인쪽촬영 사진에는 문에 찌그러진 자국이 찍혀있지않았으며 A측에서 찍은사진에서는 파손이 명확히 나타나고있습니다. A측은 정면 에서 촬영한 사진이라 안보인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A 씨측은 2틀동안 차량 충격이없었으며 그냥수리하고 구상권 청구 하려고 했는데 전화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씨가 보내준 차량사진에는 찍힘 자국이있으며 A 씨 측은 정면에서찍으면 안보인다 측면에서 찍어야 보인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처리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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