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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청구이의 소 제기
- 2024-05-28 14: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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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의성-대구 - 사고일시 : 2004년 8월 17일 - 사건의 경위 : 어머니가 물품(건강식품)을 구입하고 변제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날라옴 금 396,000원 및 2004년 12월 17일부터
2024년 01월 30일까지 연 24%의 지연손해금 1,817,445원을 합한 청구금 2,213,445원 및 원금 396,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어머니 주변지인이 구매하는데 보증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후 변제 연락이 일체 없었고 이제야 법원에서 날라왔고 몇일전 88만원에 협의를 하자고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58년생으로 연세가 많은편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나라에서 지원바는 통장까지 가압이 되어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의신청기간이 지난것 같아 어찌해야될지 정말 다 갚아야하는 건지 청구이의 소 제기가 있다고 하던데 절차와 비용은 어찌되는지 답답하여 남겨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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