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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 2024-05-31 18:13:41
92
조회수
645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계약기간:2023년11월 29일 ~2026년3월28 일
보증금 :2000만원에 95만원 월세
12월초 일조량이 부족하다는 주장으로 세입자분 계약 파기를 원하심
3월14일 이사 부동산을 통해 4월말까지 방세를 내는걸로 협의함 (부동산 통해)
거주하시는 동안 월세는 단 한번도 내지 않으심
(월세+장기충당금) 제외하고 남은금액 :15.385.030
1500만원 먼저 드리고 남은 금액은 방 상태 확인후
드리기로 했으나 방상태가 엉망 자바라고장,티비타공으로 벽면에 도배를 다시 해야함
원상복귀시 남은 금액드리겠다고 했으나
본인은 3월14일까지 살았으니 3월14일 까지 계산해서 받아야 한다고 180만원달라고 주장하심
개인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서가 왔으면 답변서 제출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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