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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물품 판매
- 2024-06-12 13:15:49
0
조회수
4
| 글쓴이 | naver_**** | ||
|---|---|---|---|
해외에 직접 나가서 디즈니 관련 물품을 구매후에 한국에서 네이버 쇼핑몰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800달러가 넘을시 관세는 지불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법률적으로 제한이 되는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800달러가 넘지 않으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2. 디즈니 회사와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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