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 신고하기
글자크기
개인정보보호법
2024-06-15 04:29:58
아이콘 15
조회수 140
게시판 뷰
글쓴이
naver_****
제가 우체국 이용시 벌어진 일에 대해 애기해봅니다. 저는 회사업무택배및 개인택배를 우체국을 통하여 보내고 있어 특정 지점을 한달에 3회이상은 이용하는 고객임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이지점은 제가가는 시간이 한가한시간대인지는 모르겟으나 1~2명에 고객정도 밖에 없어 편하게 편의를 볼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5월29일 저는 4시45분경 두개에 택배를 사전접수후 창구에 방문하였습니다.
하나는 스티로폼 아이스박스였고 하나는 부피가큰 종이박스 상자였습니다.
가자마자 바로 대기없이 인턴A씨에게 접수를 하였고
사전접수에 기재된 번호를 입력하라해서 입력하고 하나씩 박스싸이즈를 재고 합산 금액카드로 결제후 저에게 영수증은 모바일로 받으시겟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하고 평소처럼 나오는데 큰종이박스를 가르키며 이땡땡님께 맞냐 물어봅니다 그렇다하고 나왔습니다 .
모바일영수증에도 큰종이박스(도착지이땡땡)가 6000원 아이스박스(도착지한땡땡) 작은것이 5000원이라고 잘 적힌 양수증 확인햇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때쯤 택배가 서로 바뀐것을 알게됩니다.
우체국으로 바로 전화해 택배가 뒤바꼇다고 말씀드리니 확인후 전화주시겟다 합니다
20분쯤 죄송하다며 그 A직원은 휴가중이라며 택배를 B직원이 다시 제가 보낸 지점으로 집하하여 다시 출하해드리면 어떻겟냐 묻습니다.
그래서 큰 종이박스는 서적이라 괜찮지만 아이스박스는 열대 과일이라 그렇게는.안될꺼 같다 말씀드리니 그럼 열대과일은 환불해드릴테니 서적은 다시 재배송해주겠다하셔서 잘못받은 이땡땡이 열대과일을 자체 처리합니다.
그리고 저는 택배비 2건 포함과 열대과일 값을 57000원 환불 받았습니다. 당일 제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렇게 서적이.다시 가길 기다렸고 저는 열대과일 요청자에게 다시 다음날 재배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후 문제발생 7일만에 개인핸드폰으로 연락이 옵니다. 받으니 우체국 직원이랍니다. 오배송관련해 전화햇다며 아 그러시냐하면서 듣고있는데 처음하는말이 돈을 돌려달라하네요 제가 무슨이유냐 물으니 그날 잘못이 없다합니다. 그래서 그럼 당사자를 바꿔달라하니 자기가 직원 A씨랍니다. 그래서 그날 상황을 떠올리며 다시 애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직원은 자기가 송장을 출력해 저보고 직접 붙이라 말햇다고 하고 저는 작년포함 올해도 한번도 송장을 직접 붙여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뮤슨소리를 하는거냐 송장은 보지도못햇다 하며 서로 그렇게 말다툼을 이어갓습니다. 저는 그날 우체국을 한번 방문하여 정확한 기억이 나는데 그 직원분은 헷갈려하시면서 말을 한것같은데.. 같은데 하시길래 그럼 CCTV 보시면 되지 그걸 나한테 왜 따지냐고 물엇더니 자기 지점은 CCTV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 (돈을 인출할수잇는 CD기) 업무도 할수 있고 우체국 소포및 금융도 할수있는 우체국이 CCTV 가 없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B직원이 처음통화하고 확인후 전화다시 주셧을때 CCTV 를 확인하고 돌려주신줄 알앗고 그런상황을 말햇더니 자기가 다시5시30분에 전화하겟다 말하고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 통화후 제가 떠돌고 있는 택배를 조회해 보니 택배는 접수일로부터 8일째
아직도 지점으로 집하조차 되지않은 상황이엇습니다.
지점으로 전화걸어 B씨가 전화받게되어 좀전에 통화상황과 제 택배위치를 물으니 오늘쯤 와야하는데 아직도 안와서 금요일쯤 출발할꺼같다 말합니다. 아무리 서적이라 이해한다고 햇어도 그렇지 이렇게 까지 늦을줄 몰랐기에 좀전에 직원A가 전화한 상황과 저에 애기를 했더니 직원B씨가 직원에게 애기하겠다며 오배송을 이해해주셔서 감사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B씨에 개인번호로 전화가 와서 오늘 지점에 도착하여 6월7일은 배송이 완료될꺼 같다 말합니다.
A직원은 5시30분에 전화하지.않았고
택배는 6월7일날 접수날이후로부터 9일만에 도착하게.됩니다.
이로써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6월 14일 11시20분쯤 개인핸드폰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받으니 우체국 국장이랍니다.
오배송에 대해 사과하시는줄 알고 아 네네 햇더니 자기 직원에게 애기들었는데 억울하다했다며 저에 애기를 듣고자 전화했다햇지만 제애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 저에게 사회초년생이 실수한거에대해 그렇게 까지 해야 됬엇냐 묻습니다. 그아이는 착한 아이랍니다. 그 환불비를 A씨가 사비로 지불했다며 어이가 없어 제가 왜 이해해야하냐 묻습니다. 저에게 직장생활 해보실만큼 해보신분이 상식적으로 너무 하다 하시며 저에게 과실이 없다 생각하시나며 한번 생각해보라 말합니다.
지금 다끝난 문제를 가지고 이제와서 다시 또 들추냐 물으니 저보고 택배에 직접붙이는 송장을 확인 안한.제잘못도 있다합니다 송장을 확인하는건 고객에 의무라며 저에게 잘못이있다 애기하길래 전 계속 우체국을 사용하지만 저에게 단한번도 송장을 직접붙이라고 하거나 송장을 확인하고 가야한다는.의무를 듣지 못햇다며 송장을 바꿔붙인직원에 실수임을 애기했고
국장님은 자기는 회의가 있어 나가봐야하니 저에 과실을 생각해 보라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다시 전화하겠다합니다.

저는 이사건에 발달이 된 A씨에게 사과한번 받아보지도 못했고 B씨가 이해해주셔서 감사하다 죄송하다는 문자와 통화로 마음을 녹였는데
이제는 국장님까지 미안하다는 말한디없이 다시 이 문제를 들추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사건과 싸워야할까요? 저는 너무 억울한 피해자 입니다


저는 한 박스 (스티로폼 열대과일박스) 상자만 보상 받았는데 배송이 지연된 큰 종이박스(서적) 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개인전화로 이직원 저직원 제 번호를 유출하고 제 신상을 유출하는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거 아닌가요?


송장을 확인하는게 고객에.의무라햇지만 단한번도 언급한적이 없으며
그리고 송장번호는 모바일영수증상에는 정확하게 잘 써있습니다.송장 스티커를 잘못붙인 직원에게 개인 사비로 지출이 되는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그날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 직원이 자기가 송장을 안붙여 우긴다면 경찰서라도 가서 거짓말 탐지기 할 생각이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사과 받고 싶습니다.
목록

이혼.가정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층간소음..
안녕하세요. 제목에서 보이는 것 처럼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언니거 임신하고 있어서 친정에 잠깐 내려와서 살게 되었는데 이미 18개월 된 아들이 하나 있는 상태입니다. 조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행동제한을 두는데에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손해배상] 유나 | 2016-05-25 답변수 1

대포통장 손해배상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월급을 넣어줘야 한다면 통장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심없이 제 통장이랑 체크카드를 줬는데 제 통장이 대포통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피해자 분이 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인데, 제가 이 피해입은 돈을 다 갚아야 하나요? 또 제 통장이 입출금 정지가 되었는...

[손해배상] 억울해요 | 2015-11-27 답변수 2

중고나라 사기로 인해서 소액심판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올초에 중고나라에서 40만원을 사기 당했고 신고결과 현재 검사가 구약식 벌금 50만원을 처분하였으며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기꾼이 위의 벌금 50만원만 내면 더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올초부터 지금 5월말 까지 계속해서 연락하며 꼭 돈 주겠다고 하면서 아...

[손해배상] smaile**** | 2016-05-26 답변수 1

층간소음 측정비용 문의드립니다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대립 중입니다. 문제는 고소를 하려고 하니, 층간소음 측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더라고요. 만약 윗집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입증이 될 경우 층간소음을 측정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과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다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용없이 층간소음 피해를 ...

[법률전반] 나쵸나쵸 | 2015-12-10 답변수 1

가처분신청들어왔는데 이게 업종제한이 맞는건가요?너무 억울해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A란매장에 2016년4월21일 커피숍을 오픈을했고,B란매장에는 2010년 8월1일경부터 커피숍이 운영하고있었고요. 제가 A란매장을 계약하기전에 A건물주(2015년에 새로 매매함)한테 업종제한이있는지를 확인했더니 A건물주는 전주인,부동산,건물관리소장등 여러관계자분한테 물어봐도 업종제한이 ...

[손해배상] mangch**** | 2016-07-20 답변수 1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 알려주세요
웨딩업체의 폐업으로 저희 웨딩앨범이 다 날아갔습니다. 웨딩업체에 돈을 다 냈는데, 스튜디오는 웨딩업체에서 돈을 못받았다고 앨범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그래고 손해배상 청구 시 절차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선형 | 2016-03-04 답변수 1

자동차 명의변경 문의
저는 몇 달 전에 아는 동생에게 제 자동차를 매도했고 ,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날에 자동차 이전 등록을 위한 서류들을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동생은 사업으로 바쁘다보니 아직도 자동차가 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 계속 제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세금을 낼 가능성도 있고 해서 빨...

[법률전반] 서희철 | 2016-01-28 답변수 1

층간소음 문제로 폭행당했어요
오랫동안 층간소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참고 참다가 처음으로 조용히 해달라고 갔는데, 50대 윗집 아줌마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경비아저씨가 오셔서 증인을 해주셨고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이제와서 미안하다 사과하지만 그 동안 당한거 생각하면 그냥 끝내고 싶...

[법률전반] 헬조선 | 2015-12-10 답변수 1

층간소음 피해보상 문의드립니다.
층간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서 그러겠거니 참고 넘겼는데 날이 갈 수록 너무 심해집니다. 관리사무소와 윗집에 찾아가 얘기를 해도 똑같아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쿵쾅거리는 소리, 뛰어다니는 소리때문에 수면부족에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해서 윗집에 피해보상을 하려...

[법률전반] 폴라로이드 | 2015-12-10 답변수 1

법원서류받은적이없는데압류가들어왔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아는 지인에게 금 이천만원을 차용하여 변제하던중 1350만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집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법원 경매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삼천육백만원을 채권 금액으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저는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는데 갑자기 압류가 들어...

[법률전반] els311**** | 2016-09-05 답변수 1

업무상 배임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던중 갑자기 원장이 바뀌어 새로운 원장이 원장 본인이 중고등생 영어를 강의 하고자 한다면서 되도록 빨리 퇴사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원장이 오고 2주후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등부는 3명이었는데 고등부는 선생님이 바뀌면 다들 학원을 ...

[법률전반] ks6091**** | 2016-08-23 답변수 1

문의드립니다
누나가 올 5월에 사망했습니다. 젊은시절 한남자와 동거하면서 딸아이를 낳고 헤어졌습니다. 결혼신고도안했구요. 남자와헤어진후 20년동안 결혼하지않고 엄마와 살아오다가 5월에 사망했구요. 사망보험금 및 계좌에있는 누나의 돈은 딸아이가 아빠랑 함께 다 찾아간상태구요현재 이런상황입니다. 20년...

[법률전반] google**** | 2016-07-13 답변수 1

인터넷 방송 모욕죄 궁급합니다.
인터넷방송에서 한 bj에게 채팅으로 욕을한번 하였는데요 지금 저외에도 200명정도 스크린샷이 찍혀서 고소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이런일을 당해서 당황스러운데 20대인 저로써 어떤판결이 나오고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욕 [ 병신 존나못하네 니어멈 궁둥짝차벌라 ] 였습니다.

[법률전반] kakao_**** | 2016-04-19 답변수 1

이미지 저작권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중국 회사에서 SNS를 운영하는데,중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리고자 한국 맛집, 여행 블로거들 사진을 캡쳐하여 SNS에 올리는데 이미지에 출처를 밝히고 쓰는것도 저작권에 위반 되는 행위인가요?

[법률전반] naver_**** | 2016-04-07 답변수 1

정신적 손해배상 입증방법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경정신과에서 받은 진단서외에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제가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으나 그에 비해 진단서가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진단서만 보고 보상액이 정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 머리가아파 | 2015-12-10 답변수 1

성공사례

더보기

해당분야에 등록된 성공사례가 없습니다.

해당분야 변호사

더보기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

  • 5위
    박재정
    변호사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법률 지식과 정확하...

  • 6위
    고지윤
    변호사

  • 7위
    한광석
    변호사

  • 8위
    손영호
    변호사

  • 9위
    조정규
    변호사

    항상 고객 여러분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 10위
    김은영
    변호사

    귀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

인기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