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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 2024-06-18 16:22:12
4
조회수
159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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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헬멧을 제 개인 사물함에 넣어두고 문도 닫아뒀는데 모르는 학생이 마음대로 가지고나가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헬멧은 한번 충격으로도 바꿔야하기때문에 남이 파손시킨걸 제가 르스크를 감수하고 써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여 패기했는데 상대측에서 처음엔 합의 해줄거처럼 하다가 패기 했다고 하니까 헬멧 없으면 돈 못준다해서 헬멧 값은 못받을거같고 재물손괴로 벌금형은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파손한거 인정한 상태이고 증거까지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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