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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비
- 2024-06-20 11: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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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
| 글쓴이 | naver_**** | ||
|---|---|---|---|
세입자인데요 월세고요 2층입니다 이사온지 10일 됬을때 베란다 창문을 열었는데 열자마자 방충망이 뚝떨어져서 바로 밑에 주차되어있는 임대인 차를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차 윗부분이 약간 찍혔어요 방충망이 많이 낡아있었고 다시 끼우려니까 끼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임대인은 제가 잘못한것이니까 수리비를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창문열때 방충망 건들지도 않았고 창문만 열었을 뿐이고 방충망이 낡아서 떨어진것 같은데 이것은 임대인이 관리를 소홀히 한 탓이고 이사오기전 집 점검을 안해서 이런일이 발생한건데 세입자한테 수리비를 물으라니 정말 억울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9 단순노후면 임대인 부담으로 봐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제가 5월27일 글 남겨서 이렇게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원인을 알았습니다 방충망 위치가 오른쪽에 있어야 하는데 왼쪽에 있었기때문에 그상태에서 창문을 열면 방충망이 떨어진다고 수리기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경우도 임대인 부담이 맞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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