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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명령제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4-06-28 08:58:49
1
조회수
108
| 글쓴이 | naver_**** | ||
|---|---|---|---|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및 사기로 고소중이고, 피해자 가족입니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 계좌를 사기 및 횡령에 이용하였습니다. 현재 1심 3차 공판 마쳤고, 4차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해서 배상명령판결을 받게 된다면 범죄에 이용된 피고인의 딸 통장까지 압류 가능한가요? 그게 안된다면 민사소송일 경우에는 피고인의 딸 통장까지 압류가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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