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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계약서를 대리로 작성한 뒤, 용역도 받지 않고 구매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 2024-07-02 12:20:50
4
조회수
144
| 글쓴이 | sea915****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 사고일시 : 아직 발생 안함 - 사건의 경위 : 학교에서 '온라인 강의 전액 지원 새 학기 프로모션'을 한다고 하여 공부를 하고자 24.03.18에 신청 후, 구글폼을 통해 대리로 구매 계약서를 전자 계약서의 형태로 작성했습니다. 책 2권은 무료로 지원해 준다고 하였고, 이는 며칠 후에 집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제게 납부일 이후 2년 이내에 정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면 된다고 전화로 말하여(증거:계약서 제1조), 납부일 후 용역(서비스)가 제공되니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당시 1학기를 재학하고 있던 저는 여름방학부터 수강하기로 마음을 먹고 책이 든 택배를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어, 택배를 뜯어봤는데 계약서랑 안내문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자세히 읽자, 수강료의 납부기일이 정해져있고(24.03.25) 수험생의 철회권이 계약 후 2주 밖에 안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이 문제가 되어 온라인 강의 쪽에서 내게 계약서에 적혀있는 '제6조 : '제공자'가 '수강생'의 납부 기한 이후 수강료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판매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의 인도일로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서면으로 수강생에게 최고해야 한다. 또한 제공자는 기간의 지체에 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를 근거로 들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에 더해, 구매계약을 해지 하고 싶은 개인적인 이유는, 이 용역에 대한 상품평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강의질이 좋지 않고, 홍보할 때 사용했던 '80% 출석 일수 요건 충족 시 100% 환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네이버 블로그와 지식인 등의 상품평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상품을 구매하고 싶지 않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제공자 쪽에서 배상청구 가능한지- 증거유무 :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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