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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테스 환불
- 2024-07-02 18:00:18
12
조회수
143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 24.05.28 - 사건의 경위 : 건강이 안좋아져 필라테스를 하지 못할 거 같아 정지나 기간 연장 문의했더니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안, 내가 망설이는 거 처럼 보이자 원래는 안되는데 해준다면서 부르는 게 값인 거마냥 가격이 바껴 기분이 상해 환불해달라고 하니 신고하라고 함. 한국 소비자원에 신고 했더니 연락 안받고, 다른 원장으로 교체됐어요 이 경우 원래 원장한테 민사소송 걸 수 있을까요? 또한 승소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 시에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금액도 같이 보상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손해의 내용 : 계약금액 : 350,000원 계약횟수 : 41회
이용횟수 : 10회
위약금 : 35,000원
총 이용금액 : 120,370
환불 받아야하는 금액 :229,630원
- 증거유무 : 카톡으로 주고 받은 계약서와 카톡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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