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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 소액 사기 관련
- 2024-07-04 01:42:34
74
조회수
184
| 글쓴이 | sieun6**** | ||
|---|---|---|---|
안녕하세요 제가 몇 개월 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한 '레플리카 정품' 유니폼을 사용하지 않아 당근 마켓에 다시 판매했고 구매자가 사겠다고 돈을 보내셨습니다. 당근 페이로 보낸 돈을 개인 계좌로 송금했고, 편의점 반값 택배로 보내달라고 해서 택배 온라인 신청을 하고 발송 처리 중에 갑자기 '네포스' 제품이냐 물어서 레플리카 정품이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본인이 착각했다며 구매자가 취소 환불 요청을 하는데 발송 처리 중이라 불가하다고 얘기했고, 계속 취소 요청을 해서 차단하려는데 최근 페이 거래자는 차단이 불가하다고 하여 제가 생각없이 비매너 구매자 탈퇴(탈퇴사유)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편의점 택배 보낼 때 이름과 전화번호를 몰라 당근/010-2222-0000으로 보내고서 안내할 때는 번호를 010-0000-2222로 잘못 안내했습니다. 잘못 안내했다는 걸 인지 후 탈퇴 철회를 위해 급하게 당근마켓 고객센터에 문의 남겼는데(답변은 오지 않은 상태) 인터넷 검색해 보니 탈퇴한 사람은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운송장 번호도 남기지 못해서 상대는 택배를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제가 사기죄를 지은 게 되나요? 물론 제가 택배 발송한 후 접수고객 보관용 자료를 갖고 있어서 발송한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증거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은데 탈퇴를 해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태예요.. 당근마켓 측에도 증거 확보할 수 있는지 답변 오면(앞서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요청할 예정입니다. +택배 도착 예정이 2~3일 뒤라고 해서 금 토 중에 찾아가면 된다고 안내한 상태입니다. 이름과 번호 어떻게 입력했는지도 알려준 상태인데 번호는 거꾸로 안내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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