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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한 회사로부터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 2024-07-05 17:24:53
64
조회수
728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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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퇴사한지 2주 차에 접어들어서, 금일 전 회사로부터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재직 기간: 2023년 5월 8일 ~ 2024년 6월 14일 키오스크 납품 및 카드 가맹 대리점을 겸하고 있는 회사였고, 제가 담당했던 업무는 총무과로서 카드사 심사 및 키오스크 단말기에 카드 원장을 등록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9월경, 키오스크 납품 사업장에 대한 카드 가맹 심사 및 카드 원장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총 9개 카드사 중 삼성카드만 반려가 나서 삼성카드를 제외한 카드사만 등록했습니다. 문제는 회원이 삼성카드로 결제 시 단말기에서는 승인되지만,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카드에서는 180일 이전 거래건들에 대해서만 승인 처리가 가능하여 실 점주에게 입금되었고, 180일 이후 거래 건들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여 실제 입금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180일 이후 거래 건 총 20건, 결제 금액 11,790,000원(VAT 포함)을 10일 이내로 회사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였으며, 10일이 경과할 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근거가 있습니다:
위의 4가지 근거에 따라 법적 조치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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