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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계약미이행
- 2024-07-05 22:38:11
1
조회수
83
| 글쓴이 | naver_**** | ||
|---|---|---|---|
저희집은 아니고 친정집이야기 입니다 친정집이 이번에 주방 인테리어를 하였는데 무광으로 요청하였으나 실제 공사는 유광으로 되었습니다 계약서 쓸 당시에 업자측에서 샘플을 제데로 확인하여 고지하지 않은것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주장하고 있으며 업자측은 샘플을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계약서에서는 무광인지 유광인지 적히지 않은 계약서가 있고 , 기타 부분에는 무광 샘플의 모델이 적혀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무광으로 알고 있었고 공사 당일에도 비닐이 붙어있어 무광으로 알고 있었으나 비닐제거후 유광인 것을 안 상태 입니다 계약 미이행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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