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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드립니다
- 2024-07-06 02:15:12
35
조회수
553
| 글쓴이 | ksb861****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광역시 - 사고일시 : 2018.3.12일경 - 사건의 경위 : 친구한테 금전 사기를 당함 - 손해의 내용 : 원금의 85%를 돌려받았음 - 증거유무 : 판결이 난 사건임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형사고소를 비롯해서 민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형사는 사기죄로 확정이 났고 민사는 원금의 85%만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민사상 들어간 일체 비용 지급명령 비용과 신용조회 비용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와 강제집행 비용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비용,유체동산 강제집행 비용,재산명시 비용,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비용 등은 법적으로 채무자에게 받을수 없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어디까지 받을수 있는지요? 제가 알기론 강제집행 비용은 받을수없는거로 아는데 맞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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