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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교내 안전사고
- 2024-07-08 10:53:32
52
조회수
631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초등 학교내에서 점심 시간에 저희 아이A와 다른 아이B가 ㄱ자로 마주 보고 달려오며 꽝 부딪혔습니다. 모르는 사이이며 두 아이 모두 고의성 없이 부딪혔습니다. 두학생의 키 차이로 인해 (대략A:170/B:150cm) A의 어깨와 B의 얼굴이 부딪혀 B의 코뼈가 골절되어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B측에서는 학교공제회에서 급여부분 치료비를 받고 나머지 금액인 비급여 부분 전부를 저희A쪽에서 다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우연히 일어난 사고이고 저희아이 A도 어깨에 타박상을 입었기에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배상을 해야되는 것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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