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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기에 의한 화상 후 보상 관련 문의
- 2024-07-08 14:17:00
97
조회수
301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4년 6월 25일 - 사건의 경위 : 2024년 5월 23일 마사지기 사용 후 왼쪽 종아리에 수포가 올라옴. 병원에 방문하니 저온 화상이라고 함. 마사지기 설명서를 다시읽어보니 맨다리에 사용하면 안된다고 되어있어, 마사지기 때문에 화상을 입었구나 생각하고, 혼자서 병원을 다니며 치료함. 홈페이지 제품 설명 페이지에는 거의 대부분 맨다리에 사용하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있어 황당했지만, 그냥 혼자 처리하고 넘어감. 2024년 6월 25일 약 한달만에 다시 '잠옷을 착용하고' 마사지기를 사용함. 다음날 오전 왼쪽 종아리와는 비교가 안될만큼 큰 사이즈의 화상을 입음. 26일 풀리오 고객센터(카톡)에 연락을 하고, 마사기지 환불과 치료비용 보상을 해주겠다는 답을 받음. 7월 3일 마사지기 환불 받음. 6월 27일부터 격일로 화상치료를 받았으나, 쉽게 나아지질 않음. 7월 5일 좀 더 큰 병원방문. 의사 소견으로 아주 불가피한 경우 피부이식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함.(소견서에 적혀있음) 치료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담당자에게 자료 첨부 후 상황을 설명하고 첫 번째 병원에서 결제한 내역을 먼저 보상해줄 것을 요구함. 담당자는 알겠다며 당일 오후 6시 전후로 연락을 주겠다고 함. 본인은 오후 7시 50분까지 기다리다 전화가 오지 않아 먼저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기 꺼져있음. 각종 커뮤니티에 위의 내용을 '회사 이름'을 제외하고 올리더라도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격일마다 병원 통원치료 / 다리에 남을 흉터- 증거유무 : 모든 증거 사진 및 의사소견서로 남겨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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