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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9 11:14:49
25
조회수
626
| 글쓴이 | diva04****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알바 하는 곳
- 사고일시 : 6/29
- 사건의 경위 : 물류 정리 하면서 철제 선반에 물품 3박스 올려둠
철제 선반 지지대가 휘어서 선반이 무너짐
선반 위에 있던 렌탈 정수기 떨어짐, 정수기 파손
렌탈 정수기 배상 요구
- 손해의 내용 : 정수기 파손
- 증거유무 : CCTV
알바 10개월 됐으며, 7월까지 일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사장님이 견적서 나오면 금액을 알려줄테니 부모님에게 말하라고 한 상태이며, 정수기는 렌탈 업체에서 상태 확인 후(7/4 정수기 상태 확인 완료) 부품을 7/10에 가져 올 예정이며, 10일에 견적이 나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1. 수리비용 청구 시 수리 비용 전액을 물어줘야하는지 2. 새로운 정수기 견적에 대한 요금을 지불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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