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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학원 소비자 피해
- 2024-07-09 18:42:41
29
조회수
171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운전면허학원 - 사고일시 : 한달 전 - 사건의 경위 : 기능+도로주행 둘 다 미리 등록하였고 학원 자체에서의 시험이 없다고 했고
북구 시험장에서 따로 따야 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주행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도로주행 두 번째 수업을 들을 때 갑자기 기사님이 이 코스들은 시험에 나오는 코스가 아니니 시험에 나오는 코스는 따로 그림을 보고 외워라고 하셨고 자기네 학원은 시험 코스대로 길을 안내해 줄 수 없다 시험 코스대로 운전하는 게 허가가 안돼서 못 가르쳐 주고 비슷한 코스대로 알려줄 테니 길은 직접 외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등록 안 했을 거고 학원 홈페이지에도 나와있다시피 시험과 100%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한다고 나와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백 퍼센트 동일하다는 교육내용으로 알고 미리 고지 하나 안 받은 채 도로주행연습을 하다가 두 번째 수업 후 다르다는 걸 알게 되어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자기네들이 일일이 말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70-80프로는 코스가 동일한 부분이라며 이미 네 시간을 들었으니 남은 시간만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 경우 처벌이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이 억울하여 개인 블로그에 학원 불만족 글을 남겼는데 명예훼손죄로 고발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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