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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주차장 CCTV조작
- 2024-07-11 06:38:19
69
조회수
306
| 글쓴이 | doyon1****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시흥시 로얄 팰리스 3차 지하주차장 B1 - 사고일시 :2024년 07월 06일 오후 12시56분 10초 - 사건의 경위 :차량 회손 - 손해의 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오피스텔에 거주하고있는 입주민입니다. 어느 날 제 차에 차량이 아닌 누군가의 의해서 생긴 스크레치를 발견하였습니다. 7월 6일 오전 4시에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하면서 차량에 스크레치가 없는 확인하였고 바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주차를 하였고, 7월 7일 오전 4시에 차량에 스트레치가 있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7일 오전 8시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CCTV확인을 요청하여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배속을 사용하지않고 제 차량이 주차되어있는 영상을 쭉 확인하였는데 제 차 주변을 지나가는 행인이 있을 때에는 CCTV의 영상이 문제가 하나도 없었지만 제 차량 주변에 관리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지나갈 때 영상이 편집되어있었습니다.7월 6일 오후 12시 49분 32초에서 12시 52분 01초로 바로 넘어가게 편집되어있고 또 한번 12시 56분 10초에서 12시 56분 19초로 편집되어있습니다. 제 차량의 블랙박스는 없는 상태이구요. 누군가가 스크레치를 냈다는건 심증 뿐이라 못찾을것 같고, 오피스텔 CCTV가 편집된 부분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제가 당연하게 주차장관련해서 관리비라는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이 사람들한테 속아야하는게 너무 분합니다 감사합니다 - 증거유무 :CCTV가 편집된 장면 영상 2개와 7월 7일 오전 7시 29분에 관리사무소 근무자가 CCTV를 만지는 영상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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