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한국장학재단 환수대상자 지정
- 2024-07-12 13:15:33
0
조회수
2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현재 의무복무중인 군인입니다 2021년에 고졸취업연계장학금 대상자라고 학교측에서 말해줘서 장학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저한테 좋은 사안이니 오케이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3달 조금안되게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아버지밑에서 일을 하다가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의무종사를 안채웠기때문에 받은 장학금을 다시 토해내야한다. 몇일 이내에 보험도 가입하고 해야한다.라고 했지만 고등학교 재학당시 의무종사기간을 채우지않으면 돈을 돌려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중간에 퇴사를 하면 수혜금을 반환해야한다는 내용을 제가 알고있었다면 당연히 의무 종사기간을 채웠겠지요. 회사퇴사후 일을 안한 것이아니라 아버지가 기술직을 하고계셔서 아버지 밑에서 1년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일을했고 퇴사후 학교측에서도 연락이왔을때 수혜금반환이라는 내용또한 알려주지않고 현재뭐하고있냐해서 아버지밑에서 일을 배우고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몇개워 전까지만해도 장학재단에서 요청하는 사안은 보험가입하고 유예를 신청하라는데 군복무중이라 쉽지도 않고 집안 사정상 받은 500만원을 다시 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7월9일 한국장학재단 측에서 메일로 제가 환수대상자로 지정되어 3개월안에 500만원 전액을 돌려내라고하고 기간내 반환안할 시 신용상 불이익도 줄거라고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처지입니다. 이 경우 제가 수혜금을 모두 반환해야하는 상황인가요? 경우가없어서 두서없이 글 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