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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 2024-07-15 00:16:07
7
조회수
223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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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500/50 월세 계약할려고 합니다 근데 업무시설로 되어있는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불가라는 얘기가 있고 세금문제로 임대인이 특약사항에 전입신고 안된다는 문구도 명시하는경우도 있다는데요 전입신고,확정일자 못받으면 보증금 보호가 안되는데 만약에 만료가 되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안해주면 전입신고, 확정일자안받아도 민사소송이 가능 한지요? 된다면 판결문 받고 임대인재산 가압류, 강제경매도 진행할수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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