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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보수건으로 상담드립니다.
- 2024-07-16 08:15:45
25
조회수
693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이천시 - 사고일시 : 2024.07.17 - 사건의 경위 : 저는 이천에서 부동산을 운영중인 중개사 입니다. 2024.07.12 오전에 냉동창고를 임대로 찾고 있는 업체에서 연락이 왔고, 현장에서 미팅약속을 잡았습니다. 현장에는 업체 대표와 이사 두분이 방문하셨습니다. 오후 1시경 현장에서 물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했고, 창고 물건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이 오고 갔으며, 이틀 동안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지에 관하여 확정을 지어 연락을 주겠다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2024.07.15 오전에 계약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하기위해 현장에 온 이사와 전화 통화를 하였고, 이사는 대표가 본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깐깐한 사람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2024.07.15 오후에 이 냉동창고가 임대차 계약이 되었다는것을 확인 하였고, 해당 계약의 임차인은 제가 현장에서 브리핑을 했던 대표라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이 업체의 대표는, 계약된 냉동창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계약된 냉동창고를 단한번도 보지도 않은.. 본인의 지인인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였고.. 대표의 지인 부동산 또한 제가 모르게 하기위해서 해당물건을 광고하고 있는 다른부동산에 연락을 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이 물건의 중개보수는 대략 2000천만원에 해당합니다. - 증거유무 : 현장에서 만나기로한 문자가 있으며 통화내역이 있고, 업체대표의 지인 부동산과 통화내역이 있습니다. 또한 2종류의 냉동창고를 브리핑 하면서 냉동창고 직원(임대인쪽)이 같이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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